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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부터 2016. 5. 16.까지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D의 수입ㆍ지출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보고 등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홍천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관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교부 받음에 있어, 자 부담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실은 보조금만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할 것임에도 자 부담금으로 행사비용 일부를 지출하는 것처럼 행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보조금 정산 시에 자부담 지출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 청 사무실에서 D에서 개최할 예정인 ‘ 제 4회 E’ 와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보조금 300만원으로 행사 비용을 전액 충당할 것임에도 마치 총 소요경비가 400만원이며 그 중 100만원은 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자부담 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2009. 10. 29. 경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14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관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피해자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이하 ‘ 강원문화재단’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교부 받음에 있어, 자 부담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실은 보조금만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할 것임에도 자 부담금으로 행사비용 일부를 지출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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