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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6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작목회( 돼지 사육 농가들 로 구성됨, 이하 ‘ 작 목회’ 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F 소재 돈육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다.

H 육성 사업이란 I 시청에서 개발하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J’ 라는 브랜드를 작 목회에 위임하여 생산하게 하고, I 시에서 그에 따른 보조 사료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중 포장재 지원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이란 J의 포장재에 ‘J ’를 단일하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작목 회를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초경 G 가 작목회 돼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I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매년 G의 포장재 비용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G가 주식회사 이 노 팩( 이하 ‘이 노 팩’ 이라 한다 )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 받고 자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작목 회가 이 노 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 받고 자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3. 경 J 브랜드의 단일 표기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한 홍보강화, 상품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 시에 ‘ 보조사업자: E 작목회, 보조금: 3,000만 원, 자 부담금: 3,600만 원, 사업기간: 2014. 5. ~ 6.’ 로 하는 ‘2014 년 J 포장재 지원 사업’ 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실은 작목 회가 아닌 G가 포장재를 공급 받는 것이고, 위 보조사업에 따른 포장재 공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작목 회가 직접 이 노 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 받아 보조사업이 완료되었다 고 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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