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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73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X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사범들은 그 범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X, H, T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수사기록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7 항의 범행은 음료수에 필로폰을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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