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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3년8월 ) 내에 있는 점, 당심에서 N, O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협조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상의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범행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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