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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1,977,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제보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의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이 많은 점, 성매매 상대방과 공동으로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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