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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96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D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진술한 것이어서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 제 1회 조사 시에는 위 D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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