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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H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자로서, 그 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 특별 감경요소인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일반 감경요소로는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내에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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