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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572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D외 1필지 E아파트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5. 7.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4. 1. G의 대표이사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미장 및 방수공사부분을 공사대금 5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G이나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5. 5. 18.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이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에서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인도명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로써 불복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그 항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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