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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9897
점유 회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2013. 10. 11.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가 2014. 1. 16.에 2013.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로 2016. 8. 10.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7. 1. 20.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5. 23.말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허가결정을 받아 2018.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 이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2018. 7. 18에 받고, 원고가 위 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2019. 7. 23. 피고가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아파트의 도급을 받은 I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지만 원고는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침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적법한 인도명령에 기해 이를 강제집행한 이상 이를 점유침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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