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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0: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굴마을 낙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닐에 있는 C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부탁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1:07경 위 주차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B에게 ‘내가 음주운전 전과가 많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1. 11:07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교사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등),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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