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4』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4. 9. 26. 07:00 경 목포시 영산로 676-7(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메디 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01:47 경 목포시 상동 메디 타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드림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2.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대학교 학생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14. 9. 27. 0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 대학교에 광고 현수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B에게 그가 위 일 시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10. 6. 16:15 경 전 남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전 남 목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B가 2014. 9. 27. 01:47 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6. 16:15 경 전 남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전 남 목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9. 27. 01:47 경 D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위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