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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5.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E병원에서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까지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근무하는 E병원의 의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할 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에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자 위 승용차의 창문을 잠근 채 A는 조수석으로 건너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으로 건너가 자리를 바꾸고, 2012. 4. 7. 12:30경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찰관 I은 A의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앞두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는 차량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짙은 틴팅(Tinting)으로 내부를 확인하기 것이 어려운 위 승용차 내부에서 조수석의 A가 유리창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잘못 보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경찰관 J은 위치상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운전자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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