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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99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제27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몰수 부분에 대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 압수된 흰색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개(증 제2호), A 명의 CM 통장(CP) 1개(증 제28호), Q 명의 우체국 통장(CQ) 1개(증 제32호), Q 명의 CR은행 통장(CS) 1개(증 제33호), Q 명의 CR은행 통장(CT) 1개(증 제34호), A 명의 CM 통장(CU) 1개(증 제35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16G) 1개(증 제63호), A 명의 CM카드(CV) 1장(증 제98호), A 명의 CM카드(CW) 1장(증 제99호), A 명의 CX카드(CY) 1장(증 제100호)이 원심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원심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물건들을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압수된 A 명의 다른 통장들(증 제29, 30, 31, 36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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