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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1,17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추징 1,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를 몰수하면서 그 근거 조문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을 들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은 ‘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임의적 몰수에 관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및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된 엘지 와인 스마트 째즈 폴더 폰( 모델번호: LG-F610S) 1대( 증 제 16호), 삼성 갤 럭 시 노트 5( 모델번호: SM-N920K) 1대( 증 제 17호) 는 각 피고인들이 평상시 사용하다가 압수된 휴대폰으로서 ‘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및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압수된 증 제 16, 17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것은 위법 하다( 또한 증 제 16호는 피고인 B가 소지 및 소유한 물건이어서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압수된 증 제 11 내지 14호는 압수될 당시 피고인 B가 소지 및 소유하고 있던 현금이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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