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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 및 증 제1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48조 제1항은'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제2호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3호 ’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각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에서 한 H 사이트를 통한 범행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캄보디아에서 한 Q 사이트를 통한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한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바, 압수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보안카드(AK)(증 제10호증) 및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현금카드(AL)(증 제11호증)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했다

거나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물건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위 압수물들까지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Q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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