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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경부터 서울 중구 G모텔을 임차하여 객실 2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6. 7.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G모텔’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단속현장 사진 7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8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2장(증 제2호), 쿠폰 6장(증 제3호), 영업장부 1권(증 제4호), 사업자등록증 1장(증 제5호), 갤럭시S3(C, SHV-E210S, S/N D) 1개(증 제6호), 갤럭시S9플러스(E, SM-G965N, S/N F) 1개(증 제7호)

1. 예금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사업자등록증 1장(증 제5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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