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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37 경 부산 남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은 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길에서 잠들면 위험하니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라.’ 는 취지로 말을 하며 그를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을 하면서 ‘ 경찰관이면 뭐!’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마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D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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