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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5:55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모텔에서, 피고인이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을 깨우는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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