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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0. 02:3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H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택시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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