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오남파출소 방향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