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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오남파출소 방향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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