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고금리인 관계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채무를 완납하여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시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즉시 채무를 완납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에게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더블유 파이낸셜 주식회사,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식회사 8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 만원씩 총 2,400만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보증 건을 해결하고, 대출 채무자의 명의를 이전 받아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 로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증 건을 해결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