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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이웃지간으로 평소 통행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훌라우프를 돌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길을 못 비켜 주겠다.”며 막고 서자 피해자가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인데 왜 못 가게 길을 막느냐”고 말하자 이에 소지하고 있던 훌라우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 쳐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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