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60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리어카를 뒤엎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2cm, 직경 약 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도구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