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를 자신의 자전거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여 이에 피해자가 “길을 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이 길이 내 길인데, 개인택시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동구시장이 다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자전거를 들어 위 택시 앞 범퍼에 집어던져 긁히게 하는 등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20: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와 함께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이 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 하는 것을 보고 위 I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자 이에 “와 이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밀치다 왼쪽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사 J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