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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4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모친인 피해자 B(여, 75세), 남동생인 피해자 C(40세), 피고인의 아들 D과 함께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벽걸이 TV, 정수기, 거실장을 부수고 안방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빠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D의 전화를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저 새끼를 왜 불렀냐.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고,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나체 상태로 위 E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3층에 있는 유료독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수차례 독서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여 강제로 독서실 문을 개방한 다음 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위 독서실 안으로 침입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료 회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위 아파트 독서실에 침입하였으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의 유료 독서실 시설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28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독서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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