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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0:56 경 대구시 동구 효 서로 동구시장 부근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B이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순경 B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아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B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2회 밀 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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