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 건축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성북구 B 연면적 1,258.64㎡에 지상 6 층의 공동주택 20 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불상의 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고 ( 주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서울 성북 구청에 ㈜C 명의로 착공신고 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