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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연면적 497.46㎡ 의 공동주택 1개 동을, 서울 강남구 F에 연면적 510.19㎡ 의 공동주택 1개 동을 각각 신축하는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6. 1. 6. 경부터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2개 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각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필 증, 건설업등록증( 주식회사 G), 건설업 등록 수첩( 주식회사 G), 현장 대리 인계, 재직증명서,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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