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빌려주기로 5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통보, 내사보고(참고인 H의 제보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참고인 D의 진술), 내사보고(I편의점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붙어서 몇 차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증거기록 13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2013. 5. 31. 08:21경 신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의식장애가 있고, 주취상태에서 안면부 타박 및 부종이 있으며, 사고발생 시간은 04:00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