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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B의 진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서를 들고 있으나, B는 그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핀 대금의 지급방법, 필로폰 투약 방법에까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발채취 일시는 2011. 9. 19.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1. 9. 12.과는 불과 1주일 이내의 시간인바,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9. 12.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근에서 3cm까지의 모발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는 경찰 제1회 조사기일에는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기일에 이를 번복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피고인에 대한 대금지급관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 2회 조사기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경위, 범행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통화 당시 기지국 위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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