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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10.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C의 진술 및 현장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가 아니라 2019. 9. 12. 경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발의 성장 속도가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하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 피고인이 실제로 위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 성분이 2020. 1. 10. 압수한 모발 중 모근에서 약 3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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