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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45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6. 13. 자 필로폰 제공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6. 13. 서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1 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감형 받기 위하여 ‘B 은 2016. 6. 13.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자신 몰래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1:53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B에게 “ 오늘 증인을 서면 변론 다 물어볼 거야. 내가 놔 주었거나 뭐 주었나,

이런 것 물어보면 그것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나 샤워할 때 투약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6. 6. 13. 충남 서산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샤워할 때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었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 17. 2016 노 362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6. 6. 13. A가 샤워를 할 때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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