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A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A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다음 날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자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자인 C을 소개받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도 함께 진술하였다.
A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은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A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3. 1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9. 말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98면),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A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며칠 후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