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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 E은 경찰에서 성을 밝히지 않은 채 성불상 I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는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범행날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경위, 매수 및 투약 범행시간과 장소, 필로폰 매수대금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ii) E은 경찰에서 2012. 6.초순경 범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2. 6.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2회에 걸쳐 주사로 투약해 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추가 범죄를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이 E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서도 밝히지 않은 범죄를 추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도 숨긴 피고인을 굳이 허위로 필로폰 매도자로 지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매우 친한 사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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