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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정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0. 18.경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실시 전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비계파이프 해체 작업 시에 낙하물 방지포 설치나 2인 1조로 비계파이프를 로프로 묶어 내리도록 하는 등의 작업상의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 현장의 일용 직원인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공사 현장 3층에서 비계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해체한 비계 파이프(길이 100cm, 지름 5cm)를 1층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은 안전교육 실시나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3층에서 해체한 비계 파이프(길이100cm, 지름5cm)를 1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3층에서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1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각 과실로, 마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층에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원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이 떨어뜨린 비계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뼈의 골절(개방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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