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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8 2020고단18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29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남, 66세 )으로 하여금 건물 동 측면에 설치된 강관 비계 2 단 작업 발판의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 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 상부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11:02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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