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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2013.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04: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66에 있는 맥나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8. 23. 0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6에 있는 맥나인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으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쪽), 차적조회(수사기록 19쪽), 의무보험조회,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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