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옹진군 C 지상 황토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E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7,700만 원을 포함한 7,82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위 매수대금 중 총 1억 7,82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는 위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7,82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인 위 1억 7,82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1억 8,12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7,82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7. 2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