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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옹진군 C 지상 황토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E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7,700만 원을 포함한 7,82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위 매수대금 중 총 1억 7,82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는 위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7,82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인 위 1억 7,82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1억 8,12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7,82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7. 2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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