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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영흥도에 펜션을 지어서 팔면 많은 이익이 있다.

나는 매도 인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인천 옹진군 G(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F이 아닌 H 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남 인천 농업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다른 필지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당장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4. 5. 경 1,000만 원, 2010. 4. 30. 경 2,000만 원, 2010. 5. 4. 경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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