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1. 30. E, F에게 인천 중구 G 대 1108.1㎡ 및 그 지상 H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 F은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0,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240호로 ‘E, F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4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동업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등 [이 사건 동업계약] E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관광호텔을 신축설립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을 하기로 한다.
동업조건 피고는 E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단 1차 투자 3억 원을 1차 투자하며 2차 투자금은 실행단계에 양자가 협의하여 단계적 투자로 진행한다.
투자의 지분은 E이 70% 피고가 30%로 확정한다.
단 E은 법인 설립 시 지분을 분배할 수 있으며, 피고 또한 E과 협의 하에 지분을 분배할 수 있다.
지분의 분배는 법인 설립 시 주식 지분으로 분배한다.
E과 피고는 2차 투자금에 대해 상호 진행되는 공사 및 대행업무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위 투자금 투입시기는 2018. 6. 25.에서 2018. 6. 29.까지 투입하기로 한다.
투자된 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 인수잔금으로 사용한다.
투자금 투입 시 설정금액은 5억 원 또는 6억 원으로 설정하며 실질적 금액은 투자된 금액만 인정한다.
1차 투자금 3억 원 투입 시 착공 전까지 연 12% 이자 지급을 한다.
2018. 6. 28. 계약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