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에 대한...
이유
... 경우에는 월 50,000원,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60,000원, 근무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80,000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0,000원을 지급받는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별표 2). *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000원,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30,000원을 지급받는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별표 2). *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및 가산금으로서, 망인의 경우는 특수업무수당 월 3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3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제1심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가족수당 :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0,000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0,000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는바, 망인의 경우 월 4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심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날 월 봉급액의 60%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계산표>에서는 편의상 1년 동안 지급받을 명절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하였다.
* 대민활동비 : 망인의 경우 월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심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정액급식비 :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