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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주식회사 D가 F 출신의 명예퇴직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영국 G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요트사업 및 골프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금융 쪽에서 정부기관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으며, 수천억원의 자본금을 움직이면서 국가사업을 병행하여 모든 펀드와 주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로 소개한 후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1.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F 명예퇴직자 2,000명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법인통장에 약 51억 3,0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고, 홍채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원을 투자받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50%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고 원금과 수익금은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함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회사 자금이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이 추진하던 홍채인식 보안시스템 사업은 기술적으로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사업은 샘플 제작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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