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90』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이 택시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지인에게 이를 빌려준 뒤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7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무실을 직접 차리고 인터넷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