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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5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관련 부분 AA가 피고인 A(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수표금 반환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쉽게 취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모 AX은 74세의 노인으로 주식회사 I(이하 “I”)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줄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BD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I에 회계처리도 되지 않아 B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들 명의로 돈을 차용하지도 않고 I나 주식회사 K(이하 “K”) 명의의 당좌수표를 임의로 발행, 교부하여 횡령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 관련 부분 AZ, BW, AA, BN의 계좌는 모두 피고인 B(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이고, AZ도 자신은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준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발행하여 AZ가 지급 제시한 수표는 원인관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하여 횡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K 및 I에 대한 수표번호 F, G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 A는 발행인 공란, 수표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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