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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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구리상호신용금고(이하 ‘구리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6. 29.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47,000,000원을 변제기 2001. 6. 29.,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구리상호신용금고는 2001.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구리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20.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10922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잔존원금 45,095,122원과 2000. 10. 29.부터 2004. 3. 15.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38,083,757원의 합계 83,178,879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4. 4. 2.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자 구리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3,178,879원 및 이 중 45,095,122원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5.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5. 5.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양도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파산채권이라고 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