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39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8776호로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금 1,463,546,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31.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12.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0. 9. 7.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