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신용협동조합은 2000. 8. 30.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1. 8. 30.,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G, H, 주식회사 유덕(이하 ‘유덕’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유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덕건설’이라 한다)는 E의 사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사천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6375호로 E과 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30. ‘E, 망인, G, H, 유덕, 유덕건설은 연대하여 파산자 사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9. 8. 12.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09. 9. 17. E과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5. 17. E, 망인, H, 유덕, 유덕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232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의 소제기 신청 및 유덕건설의 이의신청으로 E, 망인, 유덕건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H, 유덕에 대한 부분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망인은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C, I, 위 C의 자녀인 피고 B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