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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35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년 육군 응용체계 통합사업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12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13 ∼ 14행의 ‘2014. 6. 11. 피고에게 위 지체상금 445,582,50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다.

’를 ‘2014. 6. 11.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 445,582,500원을 2014. 6. 26.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로 각 고치고, ② 제4면의 [계약특수조건] 표에 ‘제7조 (작업장소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갑”이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원인) 1) 이 사건 계약은 성질상 분할이 가능한 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 중 분할ㆍ완성된 부분(85%)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한 후 이를 인수하였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기성대가가 지급된 부분(85%)을 제외한 나머지 15%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개발실 이전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체계의 개발이 중단된 2013. 12. 2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4일간과 피고의 키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 훈련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기간이 연장된 7일은 위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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