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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8 2017나1163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 제4쪽 제10~11행의 “2014. 8.까지”를 “2014. 12. 8.까지”로, 제20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2.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에 대한 원고의 지체상금 면책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지체상금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으나, 피고의 지체상금 발생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나. 우선 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 기산일은 2015. 6. 2.부터이므로 그 지체일수는 피고 주장과 같은 89일이 아닌 88일이다.

다. 다음으로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 2, 6호에 의하면, “불가항력 혹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혹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있어 각 해당일수는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표4] 기재 순번 지연일수 98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 이후에는 그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아래 [표4] 기재 순번 8의 지연일수 15일은 여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지연일수 98일에 대하여는 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로써 원고는 더 이상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게 된다.

순번 지연일자 일수 지연사유 1 2015. 2. 2. ~

2. 8. 7 광케이블 절단 사고 2 2015. 3. 1.~3. 8. 8 순번 1 기재 광케이블 절단 사고 영향 및 피고의 운용시험평가 착수 지연 3 2015. 5. 13. ~

6. 7. 25 2015. 5. 12. 18:00경 발생한 낙뢰 사고 4 2015. 6. 22. ~

6. 26. 8 2015. 6. 21. 발생한 낙뢰 사고 5 ① 2015. 6. 15. ② 2015. 6. 29. ③ 2015. 6. 30. 3 누전으로 인한 정전 사고 6 2015. 7. 1. ~

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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