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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104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 8, 9,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육군은 2013. 4.경 육군의 각 부대별로 운용중이던 응용체계를 통합하여 육군 공통의 통합행정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활용되던 통합예약체계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13년 육군 응용체계 통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제안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받았다

(이하 통합행정업무체계와 통합예약체계를 ’이 사건 각 체계‘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30.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인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3. 12. 13.까지, 계약금액 16억 2,030만 원,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25%로 정한 ‘13년 응용체계 통합’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1. 피고로부터 선급금 1,053,19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일반조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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